2개 동(洞) 걸쳐 불합리한 토지의 행정구역경계 정비
하나의 건축물이 두 개의 다른 행정구역으로 나뉘어 관리되는 불합리한 사례를 바로잡기로 했다. 덕진구는 올해 토지의 행정구역 경계를 정비하는 ‘한 지붕 두 개 동(洞)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 1910년대 토지조사사업 당시 도로와 하천, 능선 등 지형·지물을 기준으로 나뉜 행정구역이 최근 도시개발로 인해 그 경계가 무너지면서 실제 하나의 건축물임에도 두 개의 동(洞)으로 나뉘는 등의 불합리한 사례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다.
덕진구는 이번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토지 합병이 가능해지고, 토지주의 각종 공부 발급 및 지적측량,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등의 관리비용이 절감돼 시민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김봉정 덕진구청장은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가 정비되면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 및 토지관리의 여러 불편 사항이 해소될 뿐 아니라, 부동산 관련 각종 공부 관리가 편리해지는 등 행정의 효율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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