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우회전, 멈춤의 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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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우회전, 멈춤의 미학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4.06.09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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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교통안전팀장 문동광

지혜로운 사람은 나아가야 할 때와 멈출 때를 안다고 한다. 목표 달성에 심취한 나머지 너무 빠르게 나아가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옳지 못한 방법을 이용해서 나중에 역효과가 일어나거나 목표를 달성하기도 전에 무기력증에 걸리는 번아웃 상태가 될 수도 있는 반면, 자기 자리에 멈춰만 있다면 목표 달성까지 하세월이 걸릴지 모른다.
멈춤의 미학, 누군가의 안전을 보장해준다는 의미에서 도로에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표현일지 싶다. 특히, 작년부터 시행된 교차로에서의 우회전 일시정지는 그 중의 백미라고 볼 수 있겠다. 교통은 소통과 안전이라는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소통을 중요시하다보면 안전도는 떨어질 수 밖에 없고 반대로 안전만 중요시하면 불통상태가 되어 버릴 수 밖에 없다.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는 차량이 멈춰야 할 때를 분명히 알려주어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고, 그 외에는 차량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 소통과 안전을 각각 최대치로 확보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하지만, 많은 운전자들이 아직도 어렵게 생각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안타까운 마음이 크다.

교차로 우회전은 크게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된다. 첫 번째는 전방 차량 적색 신호에서는 일시정지하기. 두 번째는 보행자는 적색 신호이다. 따라서 두 번째 명제를 첫 번째에 대입하면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를 해야한다.
이를 풀어서 설명하면 전방의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경우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무조건 일시정지를 하면 된다. 두 번째로 우회전을 하다 만나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신호와 관계없이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는 경우에는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 따라서 전방 신호가 적색인 경우에도 일시정지했다가 진행방향 두 개의 횡단보도에 모두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으로 통과할 수 있고, 적색 신호가 아니고 횡단보도에 보행자도 없다면 위 두 가지 명제에 어느 것도 해당하는 부분이 없으므로 일시정지 하지 않고 서행으로 통과할 수 있다.
여기에서 일시정지는 도로교통법상 차량의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을 말하며. 서행은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정도의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차량 신호와 보행 신호를 각각 구분하여 경우의 수를 만들어 각각의 조건의 경우에 어떻게 해야하는지로 이해를 하려하면 헷갈릴 수 밖에 없고, 당연히 오류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어린이 교통안전 홍보 문구 중에 ‘어린이는 움직이는 빨간 신호등’이란 말이 있는데 교차로 우회전에도 이를 그대로 적용해 보행자는 움직이는 빨간 신호등이란 말로 생각하고 적색 신호이거나 보행자가 있을 때는 일시정지한 후에 이상이 없을 때 서행으로 통과한다고 생각하면 이 모든 오류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차에서 내리면 운전자도 보행자가 된다. 그리고 우리의 가족이 지금 어디에선가 보행자로 안전을 확보해주어야 할 대상이 될 수 있다. 교차로 우회전의 완벽한 이해를 통해 멈출 때를 정확히 앎과 더불어 우리 전북도민 모두가 자신과 우리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여유있는 운전과 함께 교통법규 준수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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