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의사 도입 취지 무색
상태바
공중보건의사 도입 취지 무색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4.06.09 14: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의사 집단행동으로 중증·응급환자의 의료이용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어촌 등 보건의료취약지에서 근무하는 의과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을 4차례에 걸쳐 공공 및 민간 의료기관, 중앙응급의료센터, 주요 상급종합병원에 배치하고 있다.
그러나 공중보건의사 파견으로 발생한 농어촌의 보건의료 공백을 위한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대표적인 의료취약지인 일부지방의 경우 파견된 의과 공중보건의사는 거의 소수이기 때문이다. 
공중보건의사는 지난 1978년 제정된 국민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병역 복무 대신 공중보건 업무를 도서 또는 벽지와 읍·면의 보건지소에서 종사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이후 1980년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됨에 따라 공중보건의사 관련법이 변경되며 40년 이상 농어촌 보건의료 취약 지역에서 공중보건업무를 위해 종사해 왔다. 
농어촌의료법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 등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이 고르게 의료혜택을 받게 하고 국민의 보건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료 취약지역의 보건의료를 채우기 위한 공중보건의사 도입 취지가 무색한 정부의 수도권, 대도시 주요 상급병원 공보의 파견 정책은 농어촌 지역의 의료공백 장기화로 이어졌다.
파견 경험이 있는 공보의 중 설문에 응한 절반 이상이 파견 기관에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의 조사 결과에서 나타나듯 어느 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임기응변식 정책은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농어촌 지역은 일손 부족에 의한 인건비 폭등과 이상기후 등에 따른 농작물 재해로 생산비도 못 건지는 2중 3중의 고충을 겪고 있다. 더해 국가가 책임져야 할 기본권으로서의 건강권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농어촌은 언제까지 누구를 위해 희생양이 되어야만 하는지 의문이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