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군수 이강수)은 소상공인을 안정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작년 9월 소상공인지원기금설치조례를 제정하고, 금년 상반기에 소상공인 65명을 선정 14억4,700만원의 운전자금을 지원했다.
이번에 선정된 62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을 경우 대출이자에 대해서 연 4%의 이차보전금이 지원되며, 금융기관은 당초 전북은행에서 융자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농협중앙회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고창군은 27일 적격자 62명에 대해 소상공인 운전자금 지원에 관한 융자절차 및 제도안내, 신용보증서 발급 등을 설명하기 위해 금융기관과 신용보증재단 등 관계자와 함께 교육을 실시했으며, 물가안전관리에 따른 교육도 함께 하고 소상공인이 솔선수범하여 물가안정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고창군 소상공인 지원은 민선5기 이강수 고창군수의 공약사업으로 농수축산업 등 다른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혜택을 덜 받고 있는 소상공업 운영자를 위해 3년간 30억원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으로 고창군이 특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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