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소상공인 지원 관련 교육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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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소상공인 지원 관련 교육실시
  • 신익희 기자
  • 승인 2011.07.2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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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군수 이강수)은 소상공인을 안정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작년 9월 소상공인지원기금설치조례를 제정하고, 금년 상반기에 소상공인 65명을 선정 14억4,700만원의 운전자금을 지원했다.

또한, 하반기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읍면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소상공인 63명이 14억5천만원을 신청하여 지난 22일 심의한 결과 소상공인지원센터로부터 지원받은 결격자 1명을 제외한 62명에게 14억2천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62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을 경우 대출이자에 대해서 연 4%의 이차보전금이 지원되며, 금융기관은 당초 전북은행에서 융자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농협중앙회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고창군은 27일 적격자 62명에 대해 소상공인 운전자금 지원에 관한 융자절차 및 제도안내, 신용보증서 발급 등을 설명하기 위해 금융기관과 신용보증재단 등 관계자와 함께 교육을 실시했으며, 물가안전관리에 따른 교육도 함께 하고 소상공인이 솔선수범하여 물가안정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고창군 소상공인 지원은 민선5기 이강수 고창군수의 공약사업으로 농수축산업 등 다른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혜택을 덜 받고 있는 소상공업 운영자를 위해 3년간 30억원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으로 고창군이 특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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