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사무국, 연찬회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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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사무국, 연찬회 가져
  • 김형록 기자
  • 승인 2011.07.31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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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사무국 직원들은 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대한 연구와 이해를 높여 나가기로 했다.

시의회 이명연부의장과 50여명의 사무국 직원들은 29일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직원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연찬회를 갖고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 심사 등을 위해 직원들의 관련법 이해가 필수적이라며 이에 대한 다각적인 노력을 해나가기로 했다.

이 부의장은 “시의회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의원들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직원들의 보좌업무 또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사무국 직원들은 최소한 지방자치법 등 기본 법률은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과정에서 사무국 직원들은 회의 진행을 위한 시나리오 작성에서부터 회의 운영의 기초가 되는 관련 법규 이해와 조례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 등 의회운영 전반에 대한 검토와 협의를 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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