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 장애인 주차장…불법주차 극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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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 장애인 주차장…불법주차 극심
  • 박상민
  • 승인 2011.08.10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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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관내 장애인 주차장에 일반 차량들이 불법 주차를 해도 단속의 손길이 미치질 못하고 있어 장애인들이 큰 불편을 느끼고 있다.

이런 현상은 다세대 주택 및 아파트에서 장애인 주차장를 일반 차량들이 주차를 하고 있어도 관리사무실이나 단속기관에서 전혀 시정 및 단속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장애인 주차장은 장애인들의 공공장소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정부로 부터 공공장소에는 의무적으로 주차장을 설치하게 돼 있다.

하지만 일반차량들이 장애인 주차장에 불법주차를 버젓이 해도 이를 단속하는 행정기관 부서간의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장애인들만 불편을 느끼고 있는 현실이다.

공공장소에는 장애인 주차장에 일반차량들이 불법 주차 시 10만원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경고문이 붙어 있지만 주차 시 단속하는 기관이 전혀 없어 의미 없는 경고문에 불과하다.

특히 남원시 관내에 일부 다세대 주택 및 아파트에서는 장애인 주차장를 전혀 설치하지 않고 있는 곳도 있으며 장애인 표시는 해 놓았지만 경고문이 없는 곳도 있어 실제로는 장애인들이 외면당하는 셈이다.

현행법에는 공공장소, 다세대주택, 아프트 등에는 의무적으로 장애인 주차시설 및 경고문을 설치해야 하며 이를 어길시에는 시정명령 후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며 주차위반에 대해서는 10만원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모씨(금동 장애인)에 따르면 아파트내 장애인 주차장이 설치돼 있으나 일반 차량들이 불법으로 주차, 이에 대해 수차례 관리사무실에 단속을 요구했으나 “단속이 어렵다”는 답변만 듣고 분통을 터트렸다.

시 관계자는 “현재 장애인 주차장에 일반차량이 불법으로 주차 시 이를 단속하는 부서는 장애인 복지부서에서 단속하나 인력과 차량이 전혀 지원되지 않아, 사실상 단속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현재 장애인 주차장의 일반 차량 불법단속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다만 장애인 단체에서 계도하는 형식에 그치고 있어 장애인들의 불편만 가중되고 있을 뿐이다.

이와 관련 남원시는 장애인 주차장의 불법주차 단속을 강화해 장애인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행정력을 동원해 장애인들의 주차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남원=박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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