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공사 구간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준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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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공사 구간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준수해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1.08.22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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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으로써 교통사고예방 순찰을 하다보면 각종공사구간 내에서 차량 파손 등 교통사고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는 도로공사현장 안전조치 미흡으로 사고위험이 노출돼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경찰에서는 도로공사 신고서 접수시 위험안내 표지 등 제반사항을 준수토록 공사관계자에게 운전자 및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철저히 홍보 및 준수해 줄 것과 교통안전표지판 설치를 안내하고 있지만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는 안전표지의 종류를 주의표지, 규제, 지시, 보조표지, 노면표시로 구분하고 있으며 도로상태가 위험하거나 위험물이 있을 경우 이를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주의표지를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도로상이나 도로주변에서 공사나 작업시 공사하고 있음을 알리는 도로 공사장 표지를 도로공사중인 시점 또는 구간 전 50미터 내지 1킬로미터 도로 우측 또는 양측에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 등에 따라 대다수 공사장에서 알림판을 설치하고는 있지만 실제 도로를 주행하다 보면 각종 도로점용공사 현장에서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이를테면 도로에서 맨홀뚜껑 등을 열고 관계자가 들어가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안전거리가 확보된 거리가 아닌 맨홀 바로 위에만 안전시설로서 라바콘 등을 세워 놓는 간단한 방법으로 차량통행 주의표지를 하고 있는 현장이 있다.

이는 급하게 접한 운전자들에게 당황을 초래하게 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이어질 여지 충분하다.

앞으로, 도로점용공사구간은 교통사고위험이 높은 구간임을 우리 모두 인식하고 도로공사 업체에서는 안내시설이나 경고시설을 포함한 교통안전시설을 정확하게 설치해 항상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위한 교통안전대책이 우선시 되는 도로 공사가 진행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무주경찰서 설천파출소 소장 최종덕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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