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산경찰, 불법대부업 40대 검거
상태바
완산경찰, 불법대부업 40대 검거
  • 김형록 기자
  • 승인 2011.08.23 16: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23일 고리로 상인들에게 돈을 빌려준 후 협박행위로 이자를 받아 온 하모(41 전주시 완산구)씨에 대해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하씨는 지난 5월 22일부터 최근까지 돈을 빌려 쓴 김모(35 여)씨에게 이자를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100여회에 걸쳐 전화를 걸어 욕설과 협박으로 불법 채권추심을 벌인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하씨는 지난 2009년 10월 중순경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김씨 등 2명에게 연 436%~442%의 이자를 적용, 200만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로 20만원을 떼는 등 불법으로 대부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