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의회(의장 유기홍)는 30일 7명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하고 ‘2012년도 의정비 지급기준안’에 대해 관련내용을 청취한 후 의원 모두 의정비 동결 결정에 동의했다.
장수군의회 의원 의정비는 총액 3,052만원으로 2009년부터 4년째 동결하게 되었으며. 의정비는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지자체의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지급하도록 조례로 규정하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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