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이영식 의원 등 9인 공동발의
전주시의회가 체불문제가 심각한 건설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
조례안은 사업발주자가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 작성을 권장토록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발주자에게는 필요하다면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해 기존 원도급과 하도급업체 사이 공사대금이 원활히 지급될 수 있도록 했다.
상임위에서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8일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가결될 전망이다.
이영식 의원은 "건설사업에 있어 하도급 구조로 인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도산하는 업체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시의 건설사업에 먼저 효력이 발생해 전변으로 확대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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