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 마련
상태바
건설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 마련
  • 김형록 기자
  • 승인 2011.09.04 15: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주시의회 이영식 의원 등 9인 공동발의

전주시의회가 체불문제가 심각한 건설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

2일 시의회에 따르면 제28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1차 회의에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도산위기에 처해있는 건설 하도급 업체를 보호하기위해 이영식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전주시 건설위탁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됐다.

조례안은 사업발주자가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 작성을 권장토록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하도급 대금의 지급내역과 증빙서류를 5일 이내에 발주자 및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도록 명시화했다.

발주자에게는 필요하다면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해 기존 원도급과 하도급업체 사이 공사대금이 원활히 지급될 수 있도록 했다.

상임위에서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8일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가결될 전망이다.

이영식 의원은 "건설사업에 있어 하도급 구조로 인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도산하는 업체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시의 건설사업에 먼저 효력이 발생해 전변으로 확대될 것이다"고 밝혔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