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부의장 조부철)가 내년도 군산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비를 올해수준에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군산시의회 관계자는 “의정비 산출의 준거가 되는 인구수증가 및 최근 3년 재정력 평균지수 상승 및 공무원 봉급인상률 5.1% 상승으로 인상요인은 있지만, 여전히 경기가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해 시민과 고통분담 차원에서 3년 연속 동결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결정에 따라 의정비심의회구성, 여론조사, 공청회개최, 조례 개정 등의 절차 없이 내년부터 바로 시행이 가능해져 행정업무 절차 간소화와 함께 예산절감 효과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군산=고병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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