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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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 성영열 기자
  • 승인 2011.09.04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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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은 2011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지가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는다.

군에 따르면 이번에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게되는 개별공시지가는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1,233 필지로 금년 1월 1일부터 6월30일까지 등록전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이 이루어진 토지를 대상으로
토지특성을 조사하여 산정한다. 산정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가격으로 5일부터 30일까지 토지 지번별 ㎡당 가격에 대하여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고 있으며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그밖의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완주군청 민원봉사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가격이나 인근토지와의 가격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등을 재조사 한 후 완주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 31 결정?공시하고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며, 국?공유재산의 대부료?사용료 산정에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며, 기한 내에 열람 을 하고 의견이 있을시 의견을 제출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완주=성영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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