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원 대형마트 범법행위관련
조 의장은 7일 오전 제28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근 언론에서 제기된 시의원 문제에 대해 비판을 달게 받고,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해당 시의원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고, 매장을 즉각 철거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또 조 의장은 "전주시의회와 시의원들은 깊이 자각하고 심기일전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한 뒤 "의장으로써 효자동 대형마트 인허가 과정에서 의원의 범법 사실이 확인되면 의장직을 전격 사퇴하겠다"고 초강수 발언을 했다.
이어 조 의장은 "또한 이 외에도 비리와 이권으로 소속 의원들이 사법당국으로부터 구속된다면 그 역시 책임지고 사퇴하겠다"며 "앞으로 시민의 기대를 지키고, 나가는 의회로 만들 것을 약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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