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복지분야 문제점 지적
상태바
전주시의회, 복지분야 문제점 지적
  • 김형록 기자
  • 승인 2011.09.07 17: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탈락 등…시 복지 '문제투성'

전주시의원들이 7일 283회 임시회 3차본회의에서 복지분야에 대한 시 정책을 집중 질의했다.

이도영(평화2동) 의원은 최근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탈락에 대해 시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전주의 수급대상자 가운데 410세대가 보장이 중지되거나 126세대의 급여 감소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며 부양의무자에 대한 자격요건이 수급자들을 더욱더 어려운 환경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시에 탈락자에 대한 구제와 중장기적 수급대상 제외 방지대책에 대한 시급성을 지적하고, 정책 수립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박지만(효자4동) 의원은 1,320개의 통장이 현재 시의 행정시책 홍보와 주민여론 보고, 주민대표자로의 역할 등의 업무를 하고 있지만 지역의 특성과 인구 변화의 특성을 예측해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박 의원은 통장 1명이 평균 180세대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많게는 1명당 330세대를 담당하는 등 큰 문제점에 직면하고 있는 만큼, 시의 통반 조정 시급성 인식과 가능여부를 질의했다.

오현숙(덕진·호성동) 의원은 전주버스파업와 관련 시의 중재역할 부재에 대한 대책과 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의 구성문제, 시민협의체의 논의 및 결정사항을 공개 등을 요구했다.


이어 오 의원은 버스업체의 유가보조금에 대한 시의 행정 처리를 볼 때 일관적이지 못하다고 강조했으며,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회사의 회계가 분리되지 않은 점 등을 토대로 시의 명확한 역할을 요구했다.

이옥주 (비례대표)의원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소속된 환경미화원들의 노무비 산정과 주휴수당이 환경부고시와 근로기준법 및 그 시행령을 위반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시의 의무 이행을 촉구했다.
또 이 의원은 현행법이 정한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을 아직 수립하지 않고 시의 입장에 대한 질의를 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