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감세' 아닌 '부자감세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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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감세' 아닌 '부자감세 철회'해야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1.09.08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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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과 정부 청와대가 소득세 법인세의 추가감세를 중단하겠다고 합의했다.

늦게나마 부자감세를 포기하기로 한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부자감세 철회’가 아니라 ‘현행 유지’다. 추가로 예정된 감세를 중단하겠다는 것일 따름이다.

문제는 민주당의 입장도 이와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민주당에서도 부자감세 철회가 당론이고, 정기국회 핵심과제의 하나로 삼았으며, 이를 실천하기로 결의까지 했다. 관련된 법안도 제출돼 있다.

하지만 이 역시 모두 ‘부자감세 철회’가 아니라 ‘현행 유지’다. 지난 3년 반 동안 민주당은 지속적으로 부자감세 철회를 말해왔다. 부자감세 철회가 4년의 부자감세는 눈감고 내년의 추가 감세분만 철회하자는 것 인가 묻고 싶다.

민주당이 국민에게 한 약속은 2008년 세제개편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고, 국민은 그렇게 알고 있다. ‘추가 감세 철회’가 아니라 ‘부자감세 철회’이가 마땅하다.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2007년 참여정부 수준의 세제로 돌아가는 이유는 명확하다.

이명박 정권 5년간 90조원의 부자감세가 이뤄지게 돼 있고 올해까지 4년간 66조원이 감세된다.

감세의 혜택은 대부분 부자와 대기업에게 돌아갔고,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의 몫이 됐다.

감세를 철회하고 2007년 수준의 세제로 환원한다면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지 않고도 매년 20조원 이상이 확보된다. 그러면 50조 이상의 재정이 확보될 수 있다.

이 재정은 보편적 복지의 실현을 위해서, 어려움에 처해있는 서민과 중소기업을 위해서 소중하게 쓸 수 있다. 추가 감세 철회에서 한발 더 나아가 소득세는 35%를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

법인세는 현행 22%에서 25% 수준으로 원상회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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