줍는 사람 따로 버리는 사람 따로 시민의식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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줍는 사람 따로 버리는 사람 따로 시민의식 ‘실종’
  • 고병만 기자
  • 승인 2011.09.08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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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해경, 항ㆍ포구 기초질서 위반행위 단속 강화 예고

관광객이 버린 것으로 추정되는 쓰레기가 늘어가면서 해경이 기초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예고하고 나섰다.

7일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들어 단체관광 버스를 이용한 관광객이 항ㆍ포구 인근에서 가져온 음식을 나눠먹고 남은 음식물과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고 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단속활동에 나설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 무단으로 바다에 오물과 쓰레기를 버리거나 노상방뇨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실제 지난 4일과 6일 군산시 신시도, 야미도 항에 놀러온 관광객 이모(56·경기도)씨등 3명이 담배꽁초와 휴지 등을 바다에 버려 순찰 중이던 해경에 의해 적발됐다.

해경은 기초질서법 위반 과태료 통지 대신 경고ㆍ계도 의미의 ‘지도장’을 발부하면서 “관광을 위해 놀러온 타 지역이지만, 다음 관광객을 위해 깨끗한 환경을 지켜줄 것‘을 약속 받았다.

하지만 도를 넘어 음식물을 바다에 버리거나 포장용 쓰레기를 방치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경ㆍ중을 떠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부적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관광객에게 과태료 처분보다는 계도위주의 경고를 하고 있다”며 “하지만 심각한 해양오염을 유발시키거나 무단으로 자연석을 반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거 엄중하게 단속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해경은 사전 예방 및 계도차원에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기초질서 위반행위를 단속 중임을 알리고 인근 편의시설(화장실, 쓰레기통)의 위치를 안내해 줄 계획이다./군산=고병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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