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제외 의약품 가격 제조 회사마다 달라 환자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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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제외 의약품 가격 제조 회사마다 달라 환자 혼란
  • 윤복진
  • 승인 2011.09.13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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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반의약품에 대한 건강보험 비급여 대상 품목을 점차 확대하면서 보험에서 제외된약품 가격이 크게 상승하는 등 이용자들의 부담만 늘어나고 있다.

특히 일반 약품들이 비급여로 전환되면서 보험 약가에 비해 크게 상승한데다 일부 약품을 같은 성분, 함량일 경우도 회사에 따라 큰 차이를 보여 환자 부담만 커지고 있다는 것.

이로인해 병원진료를 받은 환자들이 보험급여에서 제외된 약품을 일반의약품 소포장단위로 구입할 경우, 실제 가격은 비싸게 구입하고 있다.
더욱이 의약분업 후 낱알 판매가 금지되면서 환자들이 필요이상의 약품을 한번에 구입할 수 밖에 없어 일정량 외에는 버려지는 낭비요인도 많은 실정이다.

보험에서 제외된 일반 의약품 가운데 몇몇 일반 약품들은 보험 약가에 비해 평균 2배 가까이 상승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약제는 3배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비약인 B약품의 경우 100정당 보험가가 2500원이지만 비급여 조치 후 포장 단위당 약국 공급가는 5000원으로 200% 상승했다.

두드러기약인 O약품 역시 100정에 2500원이었으나 비급여로 전환되면서 6500원에 공급돼 260% 인상되는 등 보험 급여에서 제외된 약품가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함께 임산부들이 복용하는 철분제의 경우 전주시 우아동 A약국에서는 H철분제가 5만원에 판매되고 있는 것에 비해 전주시 중앙동 C 약국에서는 같은 약인데도 불구 4만5000원에 판매가 되고 있는 등 같은 회사제품이더라도 약국마다 저마다 받는 가격이 달라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이외에도 알레르기약 G약품의 경우 일반 약국에서 10정당 4000원~5000원을 받고 있는 것에 비해 똑같은 성분과 함량인데도 불구하고 제조사가 틀린 R약품은 10정당 3000원에 판매되고 있어 회사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대해 시민 조모(42·전주시 서신동)씨는 “일반 의약품 비급여 조치에 따라 국민들의 약제비 부담이 가중되고 보험재정 절검 효과보다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며 “일반 의약품 보험적용 제외 정책을 중단하고 제약사가 임의로 결정하는 약가제도를 개선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윤복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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