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능력개발평가’ 무력화 행위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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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능력개발평가’ 무력화 행위 중단 촉구
  • 엄범희 기자
  • 승인 2011.09.15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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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이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에 앞서 특정교원단체의 편향된 안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북도 교육위원회 김정호 의원은 지난 15일 제283회 전라북도 임시회에서 긴급현안질문를 통해 “전북도민의 바람과 교육수요자인 학부모, 학생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협의를 통해 원만한 해결을 해줄 것”을 당부하고 “‘교원능력개발평가’ 무력화 행위 중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16개 시·도교육청 중 전북교육청 만을 제외하고 모든 시·도교육청에서 안정적으로 시행중에 있는 범국가적 교육정책으로 전북교육청도 마땅히 동참해야 한다”며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통해 수업의 질을 높이고,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자 하는 교육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교과부와 전북교육청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주요 쟁점사항을 3가지로 압축했다.

김 의원은 “전북교육청의 서술식 방식만을 선택했을 때 객관적 데이터 미비로 지표별 도달 수준 파악이 불가능해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지원 계획 수립이 곤란해 교원평가제의 실효성 확보를 담보 할 수 없다”면서 “전북교육청의 동료교사 평가는 온정주의, 관대화로 평가에 대한 불신감을 극복하기 곤란하고, 객관성 및 타당성 확보가 어려워 교장, 교감, 수석교사가 반드시 평가참여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의원은 이어 “교원평가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교사들의 수업능력을 향상시켜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적격교원이 자율연수를 통해 스스로 한다는 것은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어 반드시 맞춤형 연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한, “자율형 사립고 지정·취소, 전교조 시국선언 관련 직무이행명령,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관련 직무이행명령 등 국가주요 교육정책에 대해 교과부와 대립해 그동안 특별교부금 지원의 지연 등 무모한 갈등으로 교육수요자들에게 많은 피해를 안겨줬다”면서 "교육은 권력과 가까워서도 안 되고 정치이념에 휩쓸려서도 안 된다”고 역설했다./엄범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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