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 전북지사(지사장 이재경)는 수거하는 영농폐비닐에 대하여 이물질 반입억제를 통한 처리비용 절감 및 배출주민의 적정배출 유도를 위하여 영농폐비닐 수거등급제 시범사업을 내달1일부터 임실군 전 지역에서 실시하기로 했다.
폐비닐 수거등급제는 분리수거 정도(폐비닐 품질등급)에 따라 수거보상금을 차등지급하는 것으로 시범사업 실시 후 확대운영 해 나갈 계획이다.
박대범 자원순환사업팀장은 폐비닐 수거등급제 실시로 공단, 민간업체의 생산원가 절감으로 재활용 효율성, 경쟁력 제고를 높이고, 적정 배출자에게 수거보상금 인센티브 적용으로 수거의욕을 향상시킬 것으로 내다봤다. /정읍=박호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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