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제도…저소득층 위기극복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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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제도…저소득층 위기극복 '도움'
  • 김형록 기자
  • 승인 2011.09.22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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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소외계층 위기관리 앞장…적극 지원추진

전주시가 저소득층의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추진하는 긴급지원제도가 소외계층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

22일 전주시에 따르면 올해들어 현재까지 지원한 긴급복지자금은 298건에 4억5,900만원에 달하고 있으며 겨울철 대비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긴급지원제도는 주소득자의 사망, 질병, 가출, 이혼 등의 사유로 위기상황이 된 가정에게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전기료, 난방비,장제비 등을 지원하고,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비 감당이 어려운 가정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긴급지원조건은 생계지원의 경우 소득기준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4인가구기준 143만9천원이하이며 의료비, 교육비 등 지원의 경우 최저생계비 150% 이하로 4인가구 215만9천원이다. 재산기준은 8,500만원이하로 금융재산이 3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긴급지원액은 의료비의 경우 지원대상자가 입원중인 병원에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며, 생계비의 경우 가족수에 따라 36만원부터 133만원까지 지원된다.

또, 교육비 지원은 중학생 29만3천원, 고등학생 35만9천원과 수업료를 각각 지원한다.

문모씨는 일일 근로로 어린 자녀를 키우며 힘겹게 생활하고 있던 중 계단에서 미끄러져 뇌진탕 증세로 병원에 입원, 자녀의 우유값은 물론 병원비와 주거비, 난방비 등 기본 생활비가 막막하던 차에 79만3천원의 생계비를 3개월간 지원받아 일단 위기상황을 넘겼다.

또 금암동에 거주하는 이모(여)씨는 식당에 출근하려다 갑자기 쓰러져 뇌내출혈로 입원, 생계비 걱정 등의 위기를 맞았으나 3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받고 한숨을 돌렸다.

전주시 박선이 생활복지과장은 “갑작스런 위기상황에서 궁지에 몰린 저소득가정이 극단적으로 자살까지 선택하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된다”며 “대상자들이 최대한 빠른 시일안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선지원 후심사를 원칙으로 사례관리를 통한 사회안전망을 통합적으로 구축하고 예방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는 긴급지원제도와 관련 사례관리사업과 연계해 위기가구가 적기에 지원을 받고 사후관리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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