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은 지난 27일 자동차세를 내지 않은 차량에 대하여 일제 단속을 펼쳐 체납차량 84대의 번호판을 영치하여 2,200만원의 세금을 거두어 들였다.
이번 일제 단속에서는 1회 체납차량은 영치 예고문을 차량에 부착하여 자진 납부하도록 안내하고,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했다.
또한 차량 도난 시에는 경찰관서에 즉시 도난신고를 해야 하며, 사실상 폐차되어 운행할 수 없는 차량은 방치하지 말고 우선 폐차장에 입고하여 확인서를 군청 재무과에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고창군은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효율적인 단속을 위하여 내년에는 체납차량 자동인식 영상시스템을 구축, 상시 단속을 실시하여 상습체납자의 납세의식을 개선하고 공정과세를 실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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