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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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
  • 권진영 기자
  • 승인 2011.09.29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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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이 쉬워질 전망이다.

29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30일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특별법을 마련하게 된 배경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금 환급을 위해 사기이용 계좌의 채권소멸절차와 피해금 환급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하기 위함이다.

환급절차는 은행에 지급정지 된 범죄계좌에 대해 금감원에서 범죄계좌 명의자의 채권소멸 개시공고를 하고, 그 명의자의 이의제기 등이 없으면 공고일부터 2개월이 경과하면 채권이 소멸되게 된다.

범죄계좌 명의자의 채권소멸 후 14일 내에 금감원에서 환급금액을 결정해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지급하게 되지만 모든 피해자에 대해서 환급해 주는 것이 아니라 범죄계좌에서 인출되지 않은 피해금에 대해서 환급이 가능하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로 지급정지 요청을 하거나, 이의제기할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등 처벌을 받게 되므로 허위로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가 없어야 되겠다”고 말했다./권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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