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은 3일 서민경제 침체에 따라 서민경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내달 30일까지 2개월간 ‘서민생계침해범죄 근절계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근절대상으로 선정한 범죄는 서민들의 사금융 수요를 악용한 불법 고리사채 및 채권추심, 지속적인 단속에도 반복되는 전화금융사기, 성범죄 유발과 서민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인터넷 음란·도박사이트 등이다.
이에따라 경찰은 발생한 범죄에 대한 강력한 단속활동과 함께 범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위험예상시 적극적으로 위해를 방지하고 국민에게 친숙한 112 신고센터를 활용해 상담·피해 신고 접수 및 신속하게 조치하는 등 국민의 경찰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역할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 시행 초기인 만큼 경찰 내부 공감대 형성 노력도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많은 조언을 바란다”고 말했다./권진영기자
저작권자 © 전북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