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민생계침해사범 근절계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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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서민생계침해사범 근절계획시행
  • 권진영 기자
  • 승인 2011.10.03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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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경찰청은 3일 서민경제 침체에 따라 서민경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내달 30일까지 2개월간 ‘서민생계침해범죄 근절계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민생계침해범죄 근절’ 추진배경은 최근 세계경기 악화 등으로 물가폭등·가계부채 증가 등 경제 침체분위기에서 서민경제가 더욱 힘들어짐에 따라 서민생계를 침해하는 범죄를 근절함으로써 서민경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이번에 근절대상으로 선정한 범죄는 서민들의 사금융 수요를 악용한 불법 고리사채 및 채권추심, 지속적인 단속에도 반복되는 전화금융사기, 성범죄 유발과 서민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인터넷 음란·도박사이트 등이다.


이번 서민생계침해사범 근절계획시행은 불법행위를 단속하던 ‘범죄의 척결자’로서의 역할에서 앞으로는 위해를 사전 예방·제거하기 위한 ‘안전의 수호자’로서의 경찰 역할에 대한 패러다임을 전환하려는 취지라는 것.

이에따라 경찰은 발생한 범죄에 대한 강력한 단속활동과 함께 범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위험예상시 적극적으로 위해를 방지하고 국민에게 친숙한 112 신고센터를 활용해 상담·피해 신고 접수 및 신속하게 조치하는 등 국민의 경찰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역할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 시행 초기인 만큼 경찰 내부 공감대 형성 노력도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많은 조언을 바란다”고 말했다./권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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