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가을철 어장 절도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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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가을철 어장 절도 주의 당부
  • 고병만 기자
  • 승인 2011.10.06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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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의 선박장비나 양식장을 노린 절도행위가 발생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6일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정갑수)에 따르면 지난 5일 부안군 격포 해상에서 그물에 잡혀있는 수산물을 그물채 걷어 달아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는 등 가을철 양식장이나 그물에 잡혀 있는 수산물을 노린 절취 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어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는 것.


최근 항내에 정박 중인 D호(2.6톤, 충남서천 선적)에서 선박 조타실에 침입한 피의자 A씨가 420만원 상당의 GPS 플로터를 분리시켜 가지고 달아났다 해경에 검거된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항내 정박 중인 어선은 시건장치가 재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잠금장치가 있더라도 어획물 운반 등으로 바쁜 와중에 깜빡 잊는 경우도 많아 선박 내 GPS 플로터, 레이더 등 고가의 장비를 노린 절도가 끊이질 않고 있다.

군산해경은 이에 따라 관내 정박된 선박을 대상으로 잠금장치를 반드시 확인해 줄 것과 의심되는 사람 및 선박을 발견할 경우 해양긴급신고 122로 신고해 줄 것을 홍보하는 한편, 우범 항ㆍ포구 순찰 횟수도 늘릴 계획이다.

또, 경비정 및 형사기동정을 배치해 절도 행위를 방지하고 현행범 및 신고가 접수될 경우 끝까지 추격해 검거한다는 방침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절취된 수산물은 장물로 유통되다보니, 무자료 거래가 많아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고, 조업에 필요한 선박 장비를 도난당하면 당장 조업에도 차질을 줘 2차 피해도 낳고 있다”며 “피해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강력한 대응으로 해상치안을 바로 잡을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해경은 올 현재까지 해상 절도범 24건을 검거하였으며, 지속적인 단속으로 서민경제 침해사범을 근절시킨다는 계획이다.

또, 최근 선외기 어선들이 무허가로 키조개를 불법채취 해 싼 가격으로 불법유통시킨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이와 관련된 집중 점검도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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