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역 병원들이 발급하는 각종 진단서와 증명서 수수료가 부르는 것이 값일 정도로 천차만별, 제도적 기준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향후 진료비 추정서와 같이 의사의 전문적 지식을 요하거나 법적 분쟁의 책임에 따르는 진단서 등은 가격차이가 더욱 심하다.
S병원이 5만원(진료비 1000만원 이하)을 B병원이 10만원(진료비 1000만원 이상)의 수수료를 받는 반면 완산구의 G병원은 각각 그 두배씩 받고 있다.
이처럼 병원마다 진단서와 증명서별로 발급 수수료가 일정치 않는 것은 이를 제재할 만한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지난 1995년 보건복지부는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 발급 수수료 자율관리기준을 제정해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발급 수수료를 책정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환자들과 보호자들은 발급 수수료가 자율적으로 정해진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어 고스란히 손해를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대해 J병원 관계자는 병“원마다 진단서 등의 발급 수수료가 천차만별인 것이 사실” 이라며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 등이 나서 발급 수수료에 대한 일정기준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권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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