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을 앞두고 지방세입 체납액 징수율 향상 및 이월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오는 12월까지 약 두 달 동안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활동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본격적인 영치 활동에 앞서 체납 차량 소유자에게 번호판 영치예고문을 발송해 체납 사실과 납부 방법을 안내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 영치 활동은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시청 세정과와 완산·덕진구청 세무과, 35개 동 세무담당자 등 관련 부서가 총동원돼 체납차량 단속과 현장 중심의 징수 활동을 강화하게 된다. 시는 번호판 영치 활동과 함께 체납 사실 및 납부 방법을 안내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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