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자동차 단속 이달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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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자동차 단속 이달부터
  • 박윤근 기자
  • 승인 2011.10.24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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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가 밝은 거리조성과 범죄이용 사전예방 등을 위해 10월부터 무단방치자동차 일제단속에 나서고 있다.

시는 외곽 및 읍.면지역 등 범죄우범지역 중심으로 일제단속에 나서 범죄예방과 탈선예방에도 함께 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무단방치차량 발생건수를 보면 2008년도 357대, 2009년도 242대, 2010년도 261대 등으로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이번 단속을 통해 무단방치차량에 대해 금번 일제단속뿐만 아니라 수시로 단속과 홍보를 병행하여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해 나가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와 오토바이를 무단으로 방치해 적발되면 견인조치 되어 자진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법칙금 부과 또는 고발조치 된다”며 법적 절차를 거쳐 정당한 폐차처리를 당부했다.

한편 시는 금년 현재까지 230건의 무단으로 방치한 차량을 적발해 2,100만원의 법칙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37건을 송치했다.
<익산=박윤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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