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체납세 징수 한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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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체납세 징수 한계 없다!
  • 엄범희 기자
  • 승인 2011.10.26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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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는 26일 시장실에서 15개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체납세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하고 2011년 회계말까지 체납액 정리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전주시는 올해 체납액에 대한 부서별 책임 징수제 실시와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특별징수 전담팀을 구성해 부동산 및 차량압류 조치 등 신속한 채권확보 등 체납정리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지난 2월에는 자산관리공사와 공매대행 협정체결을 통해 체납세외수입 고액 체납자 징수의 초석을 마련했다.

9월까지 3회에 걸쳐 체납세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해 체납세 50억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징수실적이 부진한 부서를 중심으로 체납세 징수 대책보고회를 실시했다.

그 결과 2011년 9월말 기준 전주시 총 징수액은 6,287억원(지방세 3,506억, 세외수입 2,781억원)으로 징수율 83.4%에 달한다.

이는 전년대비 1,067억원을 더 징수했으며, 징수율도 5.8% 증가했다.

채납액은 246억원 감소하는 실적을 거두었다.

특히, 지방세 징수율은 9월말 93.5%로 전북 市지역 1위의 실적이며 또한 전국 市지역 165개에서도 과천시 및 여수시에 이어 전국3위로 상반기 전라북도 주관 징수실적 우수시군 평가에서도 최우수시에 선정된 바 있다.

송하진 전주시장은 “자주재원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면서 특히 시 예산의 25.84%(1회추경 기준)를 차지하고 있는 세외수입은 그 종류가 광범위하고 징수근거와 방법 또한 다양하게 규정돼 징수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하지만, 체납원인과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해 연도폐쇄기까지 계속 징수의 박차를 가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주·정차과태료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징수율이 부진한 만큼 부과·징수업무를 담당하는 각 부서가 많은 관심과 노력으로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해줄 것”도 당부했다.

전주시는 2011년 회계말까지 현년도 이월액 최소화와 과년도 체납징수율 제고에 총력를 기울일 예정으로 12월에는 세입전반에 대한 추진실적 평가 후 징수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을 할 계획이다./엄범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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