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브호텔 허가요건 강화불구 기존시설 단속규제장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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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브호텔 허가요건 강화불구 기존시설 단속규제장치 없어
  • 권진영 기자
  • 승인 2011.10.26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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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일대는 밤이 되면 휘황찬란한 네온사인으로 번득인다.

건물외관만 보더라도 평범한 숙박시설이 아닌 일명 ‘러브호텔’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만큼 외관이 화려하다.

전주시 아중지구의 경우 아파트는 물론이고 어린이집 바로 앞에 러브호텔이 들어섰는가 하면 일부 건물에는 투숙객들에게 성인용품을 제공하고 있다는 문구가 내 걸어져 있다.

또한 서신동 모 아파트 주변에 러브호텔이 버젓이 들어서 있는가 하면 효자동 서부신시가지 역시 전북도청사 주변 상업지역에도 러브호텔이 들어서 있다.

이처럼 러브호텔이 시내 주택가, 학교 주변에까지 우후죽순처럼 들어서면서 시민들의 주거·교육환경이 크게 침해받고 있다.

당초 도시계획 단계서 주거지역 주변에 일정거리의 준주거지나 완충지역를 둬야 하는데도 이를 간과한채 상업지역을 지정해 러브호텔 건립을 부채질하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

이 같은 러브호텔의 외관 및 간판 등이 청소년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정서를 해치고 있는데도 행정기관은 법적 단속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현재로선 러브호텔에 대한 법적 개념이 없을 뿐 아니라 판단 기준도 모호해 규제할 장치가 없는 게 현실이다”며 “각 자치구별로 마련된 조례에 따라 해당되는 건물에 한해 해당 구청의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 허가를 내주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러브호텔은 일반 숙박업으로 돼있고, 단지 영업규정에 의한 외부시설이 건전치 못해 주거 및 교육환경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등 사회 통념상 시민들의 정서에 반한다고 판단되는 시설일 경우 단속할 수 있다는 애매한 규정에 저촉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자치단체가 숙박업소 설치 요건을 강화한 것에서 그칠 뿐 이미 들어선 시설에 대한 특별한 단속과 지도에는 속수무책이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 불법 광고물 설치, 신고 내용대로 이행하는지 여부 등 사후관리·단속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 도시미관을 해치는 각종 시설물과 외양에 대해선 ‘옥외광고물 관리조례’를 손질해서라도 무분별하게 들어선 러브호텔들에 대한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현재의 법규정으로는 단속과 규제에 어려움이 따르는 만큼 숙박업협회 차원의 자정운동이나 시민단체와 연계한 정화작업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제기되고 있다./권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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