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분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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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분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
  • 엄범희 기자
  • 승인 2011.10.30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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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시장 송하진)는 31일 전주시 소재 1,240필지(완산구 : 643필, 덕진구 597필)의 2011년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한다.

이에 앞서 지난 18일 개최된 전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는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여부, 인근 토지와의 균형여부, 가격조정으로 인한 인근 토지가격의 영향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2011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로 분할 800필, 합병 205필, 지목변경 196필, 신규등록(등록전환) 39필지가 이에 해당되며 7월 1일을 기준으로 용도지역별 지가변동률을 적용한 개별공시지가이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구청장이 조사하여 전주시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에 대한 ㎡당 가격으로 각종 국세와 지방세 및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이번에 결정ㆍ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유자 등에게 11월초까지 개별 통지할 예정이며, 전주시 홈페이지 및 토지소재지 구청 민원봉사실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결정ㆍ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11월 30일 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 우편 또는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토지소재지 민원봉사실 토지정보팀으로 문의(완산구 : 220-5224, 덕진구 : 270-6444) 하면 자세히 알 수 있다./엄범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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