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민간위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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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민간위탁 추진
  • 엄범희 기자
  • 승인 2011.11.07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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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는 안전한 광고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9조에 따르면 ‘광고물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공중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해 광고물의 안전검검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광고주 및 그 관리자는 안전도검사 위탁기관을 통해 안전도검사를 받아야 한다.

주요 점검대상은 입체형을 제외한 건물 4층 이상에 설치하는 가로형 간판, 높이 4m 이상인 옥상간판, 광고물 상단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m 이상이고 1㎡ 이상인 돌출간판,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4m 이상인 지주이용간판, 현수막게시시설 등이다.

현재 옥외광고물 등의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를 위해 실시하는 안전도검사가 전문성이 요구되어 민간위탁을 추진해오고 있다.

위탁기간이 2011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장비를 갖춘 전문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시 홈페이지 등에 11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수탁자 공개모집하고 있다.

수탁기관 선정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해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12월중에 선정된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해 내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민간위탁을 시행할 계획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전문수탁기관이 안전도검사를 수행함으로써 앞으로도 사고위험 요인을 사전에 파악해 신속하게 조치함으로써 시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엄범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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