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5단독 이성진 판사는 25일 재판결과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다 법정 밖으로 퇴장당하던 중 법정경위와 공익근무요원의 얼굴에 침을 뱉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26·여)에 대해 벌금 400만 원을 선고.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신성한 법정에서 질서를 어지럽히고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공무원을 향해 침을 뱉은 행위는 매우 불량하다"면서 "하지만 피고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판시.
이날 벌금형을 선고받은 A씨는 지난 해 12월17일 오전 10시께 전북 전주시 덕진동 전주지방법원 제3호 법정에서 무고죄 등으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것에 불만을 표시하다 퇴장명령을 받고 법정을 나가던 중 법정경위와 공익근무요원에게 침을 뱉고 법원 시설물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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