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변산면은 15일부터 새벽과 심야시간대에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세 징수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면은 지난 9일부터 마을 방송을 통해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등에 대해 홍보했으며 영치 예고장 부착 등 계도기간을 갖고 자진 납부를 유도했다.
군 전체 체납액의 20% 이상에 달하는 자동차 체납세 중 변산지역은 1억200만원 가량으로 체납액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면은 이번 체납세 징수활동과 동시에 대포차량에 대해서도 조사해 차량 영치 효과를 높이는 등 체납 차량이 운행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변산면 관계자는 “이번 지방세 체납 집중 관리 활동을 통해 나태해진 지방세 납부의식을 고취시키고 성실한 납부활동을 통해 지역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며 “다른 체납 지방세 징수에 대해서도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부안 양병대 기자
저작권자 © 전북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