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마을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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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마을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고시!
  • 엄범희 기자
  • 승인 2011.11.16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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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마을의 본래의 정체성을 되찾자

앞으로 한옥마을에 상업시설이 입점할 경우 건축물 용도심의 강화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심의 후 최종적으로 결정 고시(2011.11.15일)를 통한 무분별한 상업시설 입점 규제안을 마련했다.

이같은 이유는 한옥마을에 커피숍과 패스트푸드점 등 상업시설이 우후죽순으로 들어서면서 한옥마을의 정취가 퇴색되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상업시설을 규제하기 위한 제도 마련으로 건축가 등 각계 전문가 및 한옥보전위원회의 의견 수렴 및 자문을 거쳐 건축물 용도심의를 강화키로 했다.

지구단위계획 주요 변경된 내용을 살펴보면, 한옥마을내 향후 비주거의 비율이 급속히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접도조건(8m, 6m)을 마련하고 패스트푸드점 등의 입점을 제한한다.

또한, 한옥마을내 건축물의 대형화 방지 및 한옥의 건축적 의미를 제고하기 위해 순수 목조구조형태를 유지토록 했다.

상업시설에 한해 현재의 대지 최대한도를 660㎡에서 330㎡으로 축소해 대규모 합병을 방지함으로써 과대한 근린생활시설의 입지를 통제하는 것으로 세부계획 수립 결정해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추진 완료했다.

이로써 고시된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내용에 대해 관계서류를 한스타일관광과, 풍남동 주민센터에 비치해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전주 한옥마을의 특색은 한옥 5백여채가 군락을 이뤄 고즈넉한 한옥마을에서 일반 주민들이 주거하며 생활하는 모습을 통해 사람 사는 향기를 느끼는 곳”이라며 “한옥마을의 역사·문화 및 정체성을 살려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더욱 편안한 쉼터로써 전국의 으뜸관광명소로 거듭날 수 있는 한옥마을을 만들어가고자 지속적으로 가꾸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엄범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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