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관계관 회의 개최, 21~12월5일까지 일제검사 실시
동절기를 맞아 국내에서 구제역 재발가능성이 우려됨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내달 5일까지 도내 돼지 사육농가에 대한 구제역 백신 항체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일제검사는 21일부터 12월 5일까지 돼지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16두씩을 채혈구제역, 돼지열병, 돼지오제스키병 등 혈청검사를 실시해 농장관리에 활용하고 구제역 백신 미접종 농가를 찾아내 제재조치를 통한 백신접종율 제고를 위해서 실시된다.
돼지 구제역 백신항체가 60% 미만농가 제재조치 기준 1차 위반시 50만원, 2차 위반시 200만원, 3차 위반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전북에서 단 한건의 구제역도 발생하지 않아 축산농가가 자만심에 빠질 우려가 있다”며 “구제역 청정지역인 전북을 끝까지 사수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구제역 예방접종과 지속적인 소독만이 최선”이라고 강조했다./서윤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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