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사육농가 구제역 백신 항체 일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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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사육농가 구제역 백신 항체 일제조사
  • 엄범희 기자
  • 승인 2011.11.16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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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관계관 회의 개최, 21~12월5일까지 일제검사 실시

동절기를 맞아 국내에서 구제역 재발가능성이 우려됨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내달 5일까지 도내 돼지 사육농가에 대한 구제역 백신 항체조사를 실시한다.

전북도는 17일 시군 및 축산위생연구소,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관계자들과 도내 돼지사육농가에 대한 구제역 백신접종 분위기 확산 및 접종율 제고를 위한 회의를 개최하고 일제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검사는 21일부터 12월 5일까지 돼지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16두씩을 채혈구제역, 돼지열병, 돼지오제스키병 등 혈청검사를 실시해 농장관리에 활용하고 구제역 백신 미접종 농가를 찾아내 제재조치를 통한 백신접종율 제고를 위해서 실시된다.

돼지 구제역 백신항체가 60% 미만농가 제재조치 기준 1차 위반시 50만원, 2차 위반시 200만원, 3차 위반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전북에서 단 한건의 구제역도 발생하지 않아 축산농가가 자만심에 빠질 우려가 있다”며 “구제역 청정지역인 전북을 끝까지 사수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구제역 예방접종과 지속적인 소독만이 최선”이라고 강조했다./서윤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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