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보건소(소장 김경숙)는 17일 전주관광호텔에서 관내 마약류도매업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마약류취급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와함께 마약류 취급의료업자(처방의사) 및 관리자(병원내 소속 약사), 소매업자(개설약사)에 관한 교육은 12월 중 실시할 예정이다.
마약류 취급자 교육은 마약류취급자로 허가 또는 지정받은 후 1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
마약류의 계속된 도난·분실로 인해주의를 촉구할 필요성이 있거나 마약류 관련 법령의 개정 등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교육이 필요할 때에는 1년에 1회에 한해 추가로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한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마약류취급자의 교육) 규정에 의해 교육을 받은 자에게는 수료증을 교부할 계획이다./엄범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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