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숙 의원, "전주시, 아파트 청약광풍 적극 대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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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숙 의원, "전주시, 아파트 청약광풍 적극 대처 요구“
  • 엄범희 기자
  • 승인 2011.11.20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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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이미숙 의원(효자4동)은 “전주시는 최근 유례없는 아파트 청약 광풍이 일고 있어 분양가 규제 등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된다”고 역설했다.

이 의원은 18일 열린 제28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최근 전북혁신도시내 LH의 보금자리주택 분양과 곧 이어서 분양될 혁신도시 아파트 분양가에 어느 때보다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며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획기적인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공공택지의 경우 세대당 택지 공급가격(132만원/165%(용적율)=80만원)+표준건축비(시장가 400만원)+가산비(리스크 포함 100만원)로 산정된다“면서 ”혁신도시 아파트 분양가는 3.3m당 580만원 이하가 적당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전주시는 하가지구 오투그란테 경쟁률 5대1, 송천동 한라비발디 경쟁률 10대1, 옥성 골든 카운티 경쟁률 13대 1 등 전국에 유례없는 청약 바람이 불고 있다.

이의원은 이와관련 “주택법 제41조 등에 의하면 주택공급 직전 2개월간 해당지역 공급 주택 청약 경쟁률이 5대1이상 이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할 경우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전주시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한시적으로 지정하고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을 연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의원은 끝으로 “전주시는 분양권 전매 금지 단속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2년간 분양권 전매 금지 단속 실적이 단 한건 없어 행정력 무능을 의심치 않을 수 없다”면서 “새로이 구성되는 분양가 선정위원회는 건설사와 연계를 배제하고 투명한 구성으로 현실에 맞는 분양가를 심사해 건설사의 폭리행위를 차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혁신도시내 아파트 분양 건설사는 당초 올 11월 하순 분양예고를 했지만 최근 12월 중순으로 분양시기를 늦추기로 하는 등 분양가 책정에 있어 여론 동향을 살피고 있다./엄범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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