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의회 서울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존중 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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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의회 서울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존중 성명서 발표
  • 정규섭
  • 승인 2009.10.12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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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와 전주시는 군민의 피해보상에 적극 나설 것”

임실군의회(김학관 의장)은 12일 임실군청 주재기자실에서 지난 9일 35사단 이전사업 실시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 소송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을 존중하며, 군민의 피해보상 대책을 강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동안 임실군의회는 수차례 국방부와 전주시를 방문해 사업추진과정과 내용의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전주시와 국방부, 임실군이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등 입장을 표명해왔다.

하지만 사업시행자가 밀어붙이기식으로 일관, 임실군민에게 치유할 수 없는 심각한 고통과 상처를 준 것에 대해 통감하라고 말했다.

반대투쟁과정에서 군민들은 생업조차 지탱하기 힘든 어려움을 겪었으며 지역이미지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전주시와 국방부는 이를 깊이 반성하고 임실군민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 보상을 위한 3개항을 강력히 요구했다.

군의회는 첫째, 2009년 4월 13일 토지수용으로 인하여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충분한 손해배상과 관련대책을 수립할 것
둘째,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삶의 터전을 훼손하였으므로 주거와 영농환경을 원상복구할 것
셋째, 35사단 이전사업 추진으로 인한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보상할 것

군의회는 위 사항들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35사단이전사업에 대하여 반대하고 군민들과 함께 원천봉쇄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그동안 군의회는 국방부와 전주시에 35사단 이전사업 계획에 대해 먼저 공청회나 주민설명회 등 민주적인 절차를 거친 후에 충분한 대안을 마련해 시행해야 할 것이며 이를 이행치 않은 임실지역 이전을 절대 반대한다고 밝힌바 있다./정규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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