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산구. 등록면허세(면허관련) 일제 사실 조사 실시
상태바
완산구. 등록면허세(면허관련) 일제 사실 조사 실시
  • 엄범희 기자
  • 승인 2011.11.21 16: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완산구는 공평하고 합리적인 등록면허세 부과를 위해 오는 11월1일부터 연말까지 2012년 정기분 면허세 부과대상 사업장에 대한 과세자료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고 전했다.

완산구는 지난달 세무서 전산자료 연계를 통한 휴.폐업 자료 8,000여 건과 산재되어 있는 면허 부서별 면허등록 대장에 대한 일제 정비를 실시했다.

기 정비된 대장을 기반으로 과년도 체납자에 대해 구·동 합동 면허 사업장 현지 출장 조사를 통해 사실상 사업장 휴·폐업여부 집중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실지조사를 통해 실제 폐업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장정리와 감액처리를 실시해 신고누락에 따른 납세자의 불편과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체납일소 효과 또한 거둘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1일 기준일에 면허·허가·인가 등의 사업장에 대하여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를 납기로, 세율은 5종으로 구분, 세액은 종에 따라 12,000에서 45,000원까지 차등 과세되고 있다.

이번 과세자료 정비로 신뢰 있는 세무행정 추진 및 계속되는 불황으로 인한 조세저항 최소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채규엽 완산구청 세무과장은 “신규면허를 부여받을 때 그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연도 등록면허세를 선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연도 등록면허세(면허관련)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고 말했다./엄범희 기자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