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단속사실 통지 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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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단속사실 통지 서비스 시행
  • 엄범희 기자
  • 승인 2011.11.2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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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완산구는 11월 1일부터 이동식CCTV차량에 의해 같은 장소에서 불법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되는 차량에 대해 불법주정차 단속사실 통지문을 부착하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서비스 시행은 이동카메라 단속차량 단속시 위반사실통보서가 2~3일 후에 도착해 시민들이 바로 단속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같은 장소에서 연이어 단속되는 민원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주정차 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같은 장소에서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된 차량에 대해 81건의 통보 및 안내문을 차량에 부착해 단속사실을 통지했다.

이흥수 경제교통과장은 “과태료부과 위주의 주.정차 단속을 지양하고 시민들의 자진이동을 유도해 민원을 예방하고 선진교통문화 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주요 간선도로변과 교통정체 취약지구 등을 중심으로 주?정차 단속을 실시해 시민불편사항 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엄범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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