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연말연시 불법광고물 주 · 야간 단속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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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연말연시 불법광고물 주 · 야간 단속 돌입
  • 엄범희 기자
  • 승인 2011.12.0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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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말까지 전지역 특별 집중단속 실시

전주시 덕진구는 연말연시 넘쳐나는 불법광고물 정비 대책으로 내년 2월말까지 전지역 특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연말 분위기를 틈타 발생하고 있는 각종 공연, 이벤트를 알리는 벽보, 전단지, 현수막, 에어풍선 등 불법광고물이 도시 미관을 저해함에 따라 구는 집중단속 기간 지속적인 주·야간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이번 특별 집중단속은 전봇대, 가로등 등주, 버스 승강장 등 공공 시설물에 부착되어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광고물과 보행자 통행에 불편을 주는 에어풍선, 입간판, 현수막에 대한 집중 정비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겨울방학 기간 청소년의 유해 광고물이 넘쳐날것으로 예상하고 야간 단속을 통해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한편, 구는 올해 청소년 유해 광고물인 키스방 3, 마사지 2, 대화방 4, 나이트클럽 등 14건을 포함하여 작년 동기보다 230% 증가된 82건, 1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조치한 바 있다.

구는 이번 특별 집중단속을 통해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과감한 과태료 부과와함께 청소년 유해 광고물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과태료 부과 및 청소년 보호법에 의거 관할경찰서에 고발을 원칙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연상 덕진구 경제교통과장은 “연말연시가 다가옴에 따라 지속적으로 불법광고물을 정비하여 도시미관 개선과 함께 시민불편 최소화에 전 행정력을 동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엄범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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