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통신기기의 사용은 위험천만 !
상태바
운전 중 통신기기의 사용은 위험천만 !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1.12.01 16: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스마트 폰이 출시되기 전에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나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는 행위가 음주운전보다 더 위험하다며 운전자들에게 경고를 하고, 도로교통법 49조 1항 10호에 의거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위반행위로 규정하고 적발시 벌점 15점과 최대 7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하여 경찰은 단속을 해 왔다.
하지만, 이젠 손 안의 컴퓨터와 다름없는 스마트 폰을 운전자들이 휴대하면서 운전 중 통신기기 사용의 위험이 더욱 커졌다. 단순히 전화를 하고 문자를 보내던 휴대전화에 비해 스마트폰은 “카톡”, “틱톡”과 같은 앱만 다운받으면 언제 어디서든 문자 채팅이 가능하게 되었고, 이젠 많은 운전자들이 한 손으로는 운전, 한손으로는 문자 채팅을 하고 있어 그 위험성이 훨씬 높아진 것도 사실이다.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운전 중 통신기기의 사용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율이 높아지면서 이를 금지하기 위한 강력한 법규들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한다.
운전을 하다보면 짜증이 날 정도로 너무 천천히 가는 선행 차량이나 졸음운전이나 음주운전을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차량을 확인해 보면 십중팔구는 휴대전화, 스마트 폰 등 통신기기를 작동하고 있다.
운전 중 통신기기의 사용은 손과 눈을 비롯해 집중력을 현저히 떨어뜨려 사고의 위험으로 직결되기에 음주운전보다 더 위험하다고 한다.
음주운전은 범죄행위로 규정하여 위반자는 피의자가 된다. 하지만 이보다 더 위험하다는 운전 중 통신기기의 사용에 대해서는 범칙금만 부과한다는 것은 모순이라는 여론도 있다. 영국에서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무제한 벌금형이 부과될 정도로 강력한 처벌을 하고 있다고 한다.
운전 중 행위에 대한 규제는 당연히 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이고, 사고라 함은 운전자 당사자의 안전은 물론 타인의 안전까지 담보로 하고 있기에 꼭 예방되어야 한다.
음주운전도 “이 정도쯤이야” 또는 “설마”하는 방심으로 한 단 한 번의 실수가 단속이 되고 사고를 야기한다. 그렇다면, 하루에도 몇 번씩 운전 중 손에 잡게 되는 통신기기는 우리를 사고에 더 가깝게 이끌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겠다.


익산경찰서 경무계 경장 이동민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