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체납,“나몰라라”안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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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체납,“나몰라라”안통한다!
  • 엄범희 기자
  • 승인 2011.12.04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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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주정차과태료 강력징수 추진

덕진구청은 누적되고 있는 주정차과태료 강제 징수를 추진한다.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최고 77%의 가산금부과,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의 제공 등 불이익 처분이 포함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에따라 덕진구는 불법 주?정차관련 체납과태료를 연도폐쇄기한인 2012년 2월까지 ‘주정차 체납과태료 특별징수기간’으로 설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그동안 체납과태료를 징수하기 위해 △체납고지서 일괄 발송 (12만 4,267건 / 76억 8300만원) △체납처분을 위한 압류등록을 2만 2,474건에 10억 1900만원을 추진했다. △30만원이상 고액체납자(5668명 / 33억 5800만원)에 대해서는 전국재산조회를 통해 부동산 압류도 실시했다.

이 기간동안 덕진구에서는 체납액을 정밀 분석하고, 차량압류 및 대체 차량압류를 통한 체납자동차의 신속한 채권확보, 과태료 30만원 이상 60일이상 경과한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도 병행하기로 하는 등 주정차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징수를 펼칠 방침이다.

덕진구 관계자는 “다양하고 쉬운 납부방법인 신용카드납부, 납부자 전용 가상계좌 부여, 전주시홈페이지 인터넷 전자결재 등을 시청 홈페이지와 반상회보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집중 홍보하여 체납액 일소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엄범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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