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혁신도시 아파트 분양 적정가는 ‘580만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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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혁신도시 아파트 분양 적정가는 ‘580만원대’
  • 엄범희 기자
  • 승인 2011.12.06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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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숙 전주시의원(효자4동)은 전주혁신도시내 아파트 적정 분양가는 ‘580만원’선이 가장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평당 분양가를 580만원으로 책정했을 경우, 우미건설(680세대) 등 건설업체의 예상 이익금을 각각 30억여원으로 분석했다.



이 의원은 6일 전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전주권 아파트 적정 분양가 공청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

최근 혁신도시 아파트 분양가가 3.3제곱미터당 600만원 후반에서 700만원대를 육박하고 있어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정책에 위배되는 등 업체의 폭리는 물론 아파트 가격 상승의 주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의원은 “민간택지의 경우 감정평가액과 표준건축비, 가산비 등을 통해 분양가를 책정하지만 공공택지의 경우는 택지의 공급가격에다 표준건축비, 가산비를 포함해 분양가를 책정하는 만큼 최종분양가는 580만원대가 적정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상대적으로 저렴한 택지비와 공사비 부과세 면제 혜택 등을 감안하면 전북혁신도시 보금자리주택 평당 분양가격은 600만원 이하가 적정하다”면서 “전주시 아파트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고 외부투기 세력까지 가세해 분양경쟁률이 치열하다 못해 청약 광풍사태로 이어지는 등 가격거품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한시적으로 투기과열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주택공급이 있었던 직전 2개월간 해당지역 공급주택의 청약경쟁률이 5대1이상이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할 경우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의원은 “최근 2년간 전주시 분양권 전매 금지 단속 실적이 전무하다”면서 “전주시 아파트 청약시 거주기간을 2년으로 늘리고 분양권 전매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의원은 끝으로 “전북혁신도시 아파트 분양가에 대한 전주시 분양가 심의위원회의 철저한 심의를 통한 적정한 분양가 책정이 요구된다”면서 “아파트 분양가 하락을 위한 행정의 적극적인 대처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는 이미숙 의원의 발제에 이어 민규식 전주대교수, 정상현 우석대 교수, 김보금 전북소비자정보센터 소장, 이의종 전 전북공인중개사협회지회장, 김영화 대일 감정원 감정평가사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엄범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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