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경찰서(총경 정병권)는 연말연시를 맞아 송년회 등 각종 모임 증가에 따라 음주운전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달부터 2012년 1월말까지 2개월간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혈중 알코올농도나 음주운전 횟수와 상관없이 3년 이하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동일하게 규정되고 법원 선고 또한 대체적으로 50~300만원 정도로 낮은 편이였지만,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혈중 알코올농도와 위반 횟수에 따라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세분화하고 하한을 정하는 등 실질적인 처벌기준이 향상됐다.
정병권 서장은 “연말연시 술자리에 반드시 차를 놓고 가는 등 교통사고 예방에 적극 동참해 줄 것과 음주운전은 나와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범죄 행위임을 인식하고 운전 중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보면 11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부안=양병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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