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署, 연말연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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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署, 연말연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
  • 양병대 기자
  • 승인 2011.12.07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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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경찰서(총경 정병권)는 연말연시를 맞아 송년회 등 각종 모임 증가에 따라 음주운전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달부터 2012년 1월말까지 2개월간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난 7월 개정돼 이달 9일부터 시행되는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 내용 등 도로교통법을 적극 홍보하고 연말연시 음주운전 분위기 근절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상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음주운전 가능성이 농후한 음식점, 유흥가 등 주변에서 중점적으로 예방 순찰하고 음주 운전자 발견 시 적극 단속할 예정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혈중 알코올농도나 음주운전 횟수와 상관없이 3년 이하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동일하게 규정되고 법원 선고 또한 대체적으로 50~300만원 정도로 낮은 편이였지만,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혈중 알코올농도와 위반 횟수에 따라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세분화하고 하한을 정하는 등 실질적인 처벌기준이 향상됐다.

정병권 서장은 “연말연시 술자리에 반드시 차를 놓고 가는 등 교통사고 예방에 적극 동참해 줄 것과 음주운전은 나와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범죄 행위임을 인식하고 운전 중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보면 11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부안=양병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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