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사단 이전사업 무효 항소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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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사단 이전사업 무효 항소심 ‘기각’
  • 엄범희 기자
  • 승인 2011.12.0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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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등법원 ‘실시계획승인 정당’ 주민패소 판결
- 부대이전공사 지속…2013년 차질없이 마무리

35사단 이전사업의 추진절차 등을 문제 삼아 사업을 취소해달라며 임실군 일부주민들이 낸 소송이 서울행정법원의 1심 기각판결에 이어 서울고등법원에서도 기각됐다.

전주시에 따르면 8일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재판장 이대경 부장판사)는 임실지역 주민 하모씨 등 66명이 35사단 부대이전사업을 취소해 달라며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항소한 실시계획승인고시처분 무효확인 및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원심과 같이 “환경영향평가법의 입법취지나 주민들의 의견들을 무시했다 볼수 없어 새로운 환경평가로 볼수있고 또한 집행정지 기간동안 새로운 공사를 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볼수 없으므로 원고들(66명)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전주시는 법원의 이 같은 판결에 따라 35사단 이전사업을 계획대로 진행할 수 있게된 만큼 공사에 박차를 가해 연초에 계획한 공정율 40%를 끌어올려 2013년 공사마무리와 함께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공사 추진과 함께 편입지역 주민들에 대해서 기 제시한 추가지원금과 일부주민들이 요구하는 이주단지조성방안에 대해서도 대화와 설득을 통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국방부와도 긴밀히 협조해 임실지역 발전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법정보상금 외 추가지원금을 받은자는 91세대중 67세대인 것으로 파악 되고 있다./엄범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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