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은 자동차세 2기분 납부의 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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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은 자동차세 2기분 납부의 달입니다!
  • 엄범희 기자
  • 승인 2011.12.1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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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덕진구는 9일 2011년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하고 적극적인 납부 홍보활동에 나섰다.

세액규모는 작년 제2기분 대비 558건 2억3천1백만원(2.3%)이 증가한 6만 2,751건 104억3,000만원으로 과세기준일 12월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인 납세의무자가 내년 1월2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이에 따라 덕진구 세무과는 자동차세에 대한 납세자들의 각종 문의와 요구 등 민원사항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해 시민들의 궁금증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 9일 세무과와 동 세무담당 직무연찬 회의를 개최해 자동차세 부과 전반에 대한 업무숙지 및 민원응대 교육을 실시했다.

박갑진 세무과장은 “자동차세는 연간세액 10만원 이상은 매년 6월과 12월에 50%씩 두 차례 부과되고(10만원 이하는 6월에 100% 연납)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해 과세된다”고 설명하면서, “특히 납기를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므로 가산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기까지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모든 납세자들이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종이고지서에 의한 직접납부 외에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금융자동화기기(CD기, ATM기)를 통한 온라인 납부, 가상계좌 납부, 위택스(www.wetax.go.kr)나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통한 인터넷 전자납부,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납세자들을 위한 카드결재납부 등 다양한 납세편의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시민홍보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엄범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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