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월 1일부터 50cc미만 이륜자동차 번호판 달고 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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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월 1일부터 50cc미만 이륜자동차 번호판 달고 타세요!!
  • 엄범희 기자
  • 승인 2011.12.20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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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어 2012년 1월 1일부터 스쿠터 등 배기량 50cc미만의 소형 이륜차도 의무보험가입 및 사용신고제도가 의무화가 된다.

그 동안 50cc미만 이륜자동차의 경우 사용신고와 보험가입 의무규정이 없어 사고 발생시 피해보상이 어려웠을 뿐 아니라, 번호판 등 식별 표시가 없어 도난에 취약하고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도 잦았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50cc미만으로 최고속도 25km/h이상의 소형 이륜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구청에 사용신고하고 신고필증과 번호판을 발급받아야 한다.

내년 1월 1일 이후 새로 구입한 차량은 운행 즉시 사용신고를 해야하고, 이전부터 운행되던 차량은 계도기간 만료일인 내년 6월 30일까지는 신고를 마쳐야한다.

내년 7월 1일 이후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운행하는 50cc미만의 이륜자동차의 경우 과태료(50만원 이하)가 부과된다.

완산구청(한준수 구청장)은 50cc미만 이륜자동차 소유자가 의무보험가입증명서와,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는 경우 관련서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없는 경우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소유사실확인서를 구비해 경제교통과에 사용신고토록 반상회 및 자생단체회의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한편, 자세한 신고절차 및 방법은 완산구청 경제교통과(☎220-5360)로 문의하면 된다./엄범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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