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운영 관리 시스템 개선방안 마련
상태바
학사운영 관리 시스템 개선방안 마련
  • 윤복진
  • 승인 2011.12.21 17: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그동안 회계부정·학사관리 부실 등의 문제점이 지적됐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정규학교 전환이 추진되고, 학사운영 관리 시스템 개선방안이 마련된다.
21일 교육과학기술부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정규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성인, 중도탈락 청소년 및 근로청소년에 대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86년부터 도입되었으며, 2011년 현재 전국에 총 58개의 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시설은 초·중·고교 학력을 인정받으며 일반학교와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으나, ‘초·중등학교법’이 아닌 ‘평생교육법’에 규정되어 있어 일반학교에 비해 교육여건이 미비하고, 학교 관리 및 학습자 보호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또한 개인이 소유한 시설의 경우 학교회계 부정에 대한 처벌 근거가 미약해 기관장의 회계부정 사례가 반복되는 등 제도적 문제점을 안고 있는 등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제도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따라 교과부는 이와 같은 현실을 개선하고, 학령인구 급감·학교제도 다양화 등 교육환경의 변화에 따라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역할도 일정 부분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정규학교 전환 지원, 회계 투명성 강화 등을 골자로 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개선방안은 지난 10월~11월 2개월에 걸쳐 시·도교육청 및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의견수렴과 더불어 4차례에 걸친 권역별 설명회를 거쳐 마련됐다.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현재 설치·운영 중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시·도교육감의 인가를 받아 ‘초·중등교육법’상 일반학교·각종학교·대안학교로 전환하도록 지원하되, 시설·설비가 일반학교 및 각종학교보다 완화되고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이 보장된 대안학교 위주로의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학교로 전환하려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는 3년의 준비기간을 부여하며, 법인설립 및 학교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별 맞춤형 컨설팅 제공과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 정규학교로 전환되면 학생은 일반학교와 전출입이 가능해져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이 확대되고 시·도교육청의 장학지도 등 학사관리가 강화되는 한편, 재정지원이 용이해져 교육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번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제도개선방안’을 통해 과거 ‘비리 백화점’으로 얼룩졌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공공성과 투명성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윤복진기자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