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성 골든 카운티 집담회서 분양과정 등 문제점 다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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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성 골든 카운티 집담회서 분양과정 등 문제점 다뤄
  • 엄범희 기자
  • 승인 2011.12.22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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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유)옥성의 중인동 노인복지주택 '위법분양' 의혹과 관련, 22일 의회 5층 소회의실에서 집담회를 개최했다.

전주시는 옥성측의 모집승인과정에서의 과대광고및 노인복지법 위반 등에 대해 검찰고발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다.

이날 집담회는 옥성골든 카운티 분양과정에서 드러난 행정의 문제점, 복지에서 출발했지만 본질적으로 소비자 문제, 공정거래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노인복지법과 주택법의 위법이나 오류가 없었는지 전면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에서 이뤄져 이목이 집중됐다.

집담회에서는 중인동 노인복지시설 인.허가 과정부터 모집까지의 과정설명, 전주시 노인복지주거시설분양과정에서 나타난 전반적인 문제점, 노인복지법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 옥성골든카운티의 문제점, 공개사과 및 재분양 등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정책기획국장은 “옥성골든카운티는 실버타운이라고 불리는 시설로 건축법상 공동주택(아파트)이 아니고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시설”이라면서 "고지의무 위반, 우선순위 위반,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등을 집중적으로 언급했다.

집담회 좌장으로는 국주영은 의원, 사회는 이옥주 의원이 맡았으며, 패널로는 최인선 의원, 윤찬영 전주대학교 교수, 김신열 전북대학교 교수, 이정현 환경운동연합 정책기획국장, 부산및 파주 노인복지서설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엄범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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